집단 혐오 표현이나 사자(死者) 모욕 등 온라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입법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온라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해외 입법 대응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법에서는 특정 집단 및 사자 대상의 악성 게시물 대응, 인터넷 사업자의 악성 게시물 유통 방지 책임 관련 입법 근거가 미비하다”며 “일본·프랑스·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국내 입법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규정한 일본·독일·프랑스의 경우 집단 혐오 표현, 사자 모욕, 인터넷 플랫폼 책임을 제도화하고 있다”며 “일본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근거를 마련했으며 독일·프랑스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독일과 프랑스는 사자 명예훼손죄 외에 사자에 대한 추모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EU 차원에서 인터넷 플랫폼사업자을 대상으로 온라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신고시스템 구축, 악성 게시물 삭제 등 신속한 조치, 사업자의 조치 내역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형법 개정을 통해 대형 참사 사건 등에서 희생자 추모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사자 모욕죄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조사관은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 방지, 인터넷 플랫폼사업자의 악성 게시물 신고시스템 구축, 삭제·차단 조치 내역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