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유튜브는 제외···“특혜” 논란

2025-03-05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호주가 유튜브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경쟁사들이 “부당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영상 플랫폼 틱톡, 스냅챗 모기업 스냅은 청소년의 접근 제한 대상 SNS 목록에서 유튜브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호주 통신부에 제출했다.

앞서 호주 의회는 16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어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11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주 당국은 올해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규제 대상 등을 명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 왔다.

규정 초안상 규제 대상 가운데 유튜브가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가 생겼다.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교육 기능을 갖고 있고,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메타는 이에 맞서 유튜브도 유해 콘텐츠 노출, 알고리즘 콘텐츠 추천,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 등을 청소년에게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이유로 거론한 SNS 기능이다. 메타는 “모든 소셜미디어에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틱톡은 유튜브를 금지 대상에서 빼는 것이 “미성년자에게 청량음료 판매를 금지하면서 코카콜라는 제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비논리적이고 반경쟁적이며 근시안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스냅은 의견서에서 “(금지) 제외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며 모든 서비스는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는 이에 대해 자동 감지 시스템상 유해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는 등 콘텐츠 필터링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온라인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호주의 해당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청소년 SNS 금지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나 미국 일부 주에서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에 부모의 동의를 요하도록 입법한 적은 있으나, 특정 연령 이하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건 호주가 처음이다. SNS 업체에 부과되는 벌금도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1억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 다른 여러 나라도 호주 사례를 참고해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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