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이 법안이 악용될 시 본인이 동의 하지 않았는데 동의했다고 위장되어 장기 기증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들의 밝혀지지 않는 실종건이 꽤 많다고 들었다.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 혼란이 야기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5시10분 기준 321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CFB2DB6D0E5C98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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