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생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제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초등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을 통해 성인들이 있는 채팅방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였다. 부모로서 아무리 지도하고 경고해도, 어린이들은 호기심과 무지로 인해 여전히 이러한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카카오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부 제한 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보호 조치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만 13세 미만) 계정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오픈채팅 기능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보호 조치를 도입하여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전 9시40분 기준 142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CFB0F0E7F05C88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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