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아리랑 긴급진단_치과의사 ‘월천’ 은퇴자금 준비하기!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월천 최희수


·상동21세기치과의원 대표원장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
·연세치대 치과대학 구강외과 외래교수
·대한치과보험학회 차기회장
·원광치대졸업
·연세치대 부속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수련(강남세브란스병원)
저성장과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는 은퇴후 미래 설계시 여러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며 건강관리와 함께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는 노후설계의 핵심입니다. 개원가 치과의사들의 체계적인 은퇴자금 준비 로드맵 설계에 도움드리고자 덴탈아리랑이 최희수 원장의 “치과의사 ‘월천’ 은퇴자금 준비하기!” 시리즈를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은퇴 후 생활자금! 연금 중심으로 ‘월천’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3층 연금 탑 쌓기’가 권장되는데요.
이때 3층 연금이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말합니다.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서로 보완 작용하여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더해서 5층구조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B1- 기초연금
일단 지하1층에 깔고 가야 하는 연금이 있는데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2025년 기준은 부부 기준으로 3,648,000원입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스득 이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17억 원 정도(공시가격 12억 원)의 아파트만 있으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과의사분들 중에 기초연금을 받을 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래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령액기준액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2030년에는 거의 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부부기준으로 549,600원입니다.

1st Floor-국민연금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공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개업의든 봉직의든 모두 가입되어 세금처럼 아무생각 없이 납입하고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60세까지 납입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5년 4월 현재 납입금은 수입의 9%로 개업의는 100%를 부담하며 봉직의는 절반을 부담(네트수입인 경우 보통 병원에서 100% 부담)하는데 사업소득의 모든 금액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원액의 상한가가 있어 매년 7월 1일 정부에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과원장님들은 상한금액구간을 적용 받고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거의 15만 원씩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내라고 하니 아무 생각없이 납부하고 있거나 병원에서 넣어주고 있어 관심이 없는 이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가요?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마도 대충 ‘130~140만 원/월’정도 일겁니다.
치과의사는 초고금액을 평생 납입했지만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동연배의 다른 직종의 친구들과 비교하면 작은 느낌일겁니다.
이런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많이’, ‘오래’ 가입하고 납입한 후 받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법의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에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기해서 수령할 수도 있는데 조기수령시엔 1년에 6%씩 삭감하여 수령하게 되고 연기할 경우에는 일년에 7.2%씩 증액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65세부터 년1천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을 하는 경우를 가정하 것으로 조기연금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적정수령보다 누적 수령액이 많지만 15년 이후인 76세에 수령액이 역전되어 총액이 작아지게 되고 연기연금인 경우에는 12년후인 83세부터 오히려 총액이 역전하게 되어 적정수령보다 많이 총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60세까지의 의무가입이 끝난 이후에도 일을 하는 거라면 그냥 내던 금액을 그대로 납입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최대 5년이 임의계속가입을 한 것이 추천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고소득구간인 월 6,170,000원으로 5년을 더 납입하면 약 23만 원의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70세까지 일을 할 생각입니다. 놀면 뭐합니까? 지금처럼 죽어라고 일하는 것은 아니길 바라며 쉬엄쉬엄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하기에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A”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체 가입자의 치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해서 최대 50%를 감액하게 됩니다. 치과원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A 값을 400만 원 이상 초과하여 그나마 얼마되지도 않는 연금수령액이 반토막이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동안은 연금수령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일년에 7.2%씩 증액되어 5년이면 36% 증액이 됩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 2.5% 정도를 추가하면 무려 53%나 증액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납입이라는 것도 있는데 장교(군인연금)나 공중보건의(고우원연금)로 군복무를 한 경우는 제외되며 일반병사로 군복무를 하거나 공익요원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금 현재의 납입금 기준으로 추가납인하고 가입기간과 납입금을 늘리 수 있습니다.
개업의의 경우 ‘현재 납입금✕군복무기간 28개월’을 준비해야하는 부담은 있지만 이 금액을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터라 해 볼만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휴직했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디고 하니 공단에 문의 후 꼭 추후납입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저는 군의관으로 복무하여 군인연금을 받았는데 전역 후 국민연금으로 연계를 하지 않고 찾아서 모두 써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나 군대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제대(소집해제) 후 왠만하면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연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앱에서 현재시점으로 알아본 후 이 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임의계속가입+연기연금’을 적용해보니 월 35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향후 납입금의 상한액이 계속 상승할 것이고 저를 비롯한 대부부의 치과원장님들은 최고액을 납입할 것이고 더군다나 9%에서 13%로 오를 것이라고 하니 35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도 수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참고로 2025년 4월 현재 국민연금을 월 3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고 부부합산 5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