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골키퍼의 시간 지연 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오는 여름부터 골키퍼가 8초 이상 공을 소유할 경우, 상대팀에게 코너킥이 주어지게 된다.
1일 영국 벨파스트에서 열린 IFAB 연례 총회에서 패트릭 넬슨 아일랜드축구협회(IFA) 회장은 “골키퍼들의 시간 지연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며 “시범 운영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이번 개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상 골키퍼는 6초 이내에 공을 처리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심판은 5초 카운트다운 후에도 골키퍼가 공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상대팀에게 코너킥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IFAB 기술 이사 데이비드 엘러레이 전 프리미어리그 주심은 “좋은 규정 변화는 강력한 억지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목표”라며 “경기 진행 속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IFAB는 이번 회의에서 오프사이드 규정 개정 가능성도 논의했다. 현재는 공격수가 득점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수비수보다 앞서 있으면 오프사이드로 판정된다. 그러나 FIFA 글로벌 축구 개발 책임자인 아르센 벵거가 제안한 새로운 규정은 “공격수 몸 일부라도 수비수와 동일 선상에 있다면 온사이드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IFAB는 이 규정이 보다 공정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추적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신속한 판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FIFA 주관 대회에서 심판 바디캠 도입도 추진된다. 올여름 클럽 월드컵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심판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계 화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IFAB는 이미 잉글랜드 아마추어 경기에서 심판 바디캠을 시험 운영했으며, 심판에 대한 선수들의 언어적·물리적 공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마티아스 그라프스트룀 FIFA 사무총장은 “바디캠 기술이 심판 판정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중계 화면에서도 경기 장면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