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기 위한 개원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칫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치과의사 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게끔 돼 있다. 이때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고 면허를 신고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원가에서는 대부분 이 같은 규정을 숙지해 매년 8점 이상의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고 있지만, 간혹 이 같은 규정을 잘못 이해해 낭패를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A 원장은 최근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고 당황을 금치 못했다. 올해 말까지 면허 신고를 마쳐야 하는 마당에 다 채웠다고 생각했던 보수교육 점수가 모자랐던 것. 이유는 A 원장이 이수한 점수를 잘못 계산한 탓이었다.
그는 면허 신고를 한 뒤로부터 1년 차에 12점의 보수교육을, 2년 차에 10점의 보수교육을, 3년 차에 2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 총 24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다. 총 이수 점수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중 하나다.
현행 보수교육 규정은 ‘전년도 미이수한 교육 시간에 대해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에 8시간을 초과해 이수한 보수교육 시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원장은 1년 차와 2년 차에 각각 8점씩의 보수교육 점수만 인정되기 때문에 면허 신고를 해야 하는 올해 남은 6점을 더 채워야 하는 것이다. 반면 A 원장이 1년 차에 4점, 2년 차에 4점, 3년 차에 16점을 들었다면 이는 규정상 총 24점을 전부 인정받아 면허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제도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을 듣지 못한 경우를 위해 마련돼 있는 규정인 만큼 악용해서는 안 된다.
또 의료법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역시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정확히 구분하고 확인해야 한다.
먼저 면제 대상자로는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의료인(전공의, 의료인 양성대학 대학원 재학생 등), 당해 연도 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사람(재교부 제외), 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연도 출산자 등) 등이다. 유예 대상으로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보수교육 면제·유예를 받고 싶은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edu.kda.or.kr)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같은 사유여도 매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