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보험 보상에 산불 피해 주민 분통

2025-03-26

“보상금 너무 적어 집수리 못해”

외부 손해사정인 135만불 추산

스테이트팜 “6만불 지급” 통보

담당자 바꾸며 처리 시간 끌어

지난 1월 대형 산불로 주택 피해를 본 LA 팰리세이즈 주민들이 보험사들의 부실한 대응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보험사의 피해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해 수리 등을 할 수 없어서 집이 전소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CBS뉴스는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주민 조엘과 줄리아 폴락 부부의 사례를 들어 화재 현장에서 집을 직접 방어해 화재로부터 간신히 지켜냈지만 이후 보험사와의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최대 보상을 위해 매달 높은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뿐이었다고 전했다.

폴락 부부가 가입한 스테이트팜 보험은 구조물 보상 한도 130만 달러, 주택 내 재물 보상 한도는 100만 달러에 달한다. 외부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추산한 집 수리비와 재산상 손해는 135만 달러였다. 그러나 부부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총 약 6만3000달러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남편 폴락은 “보험사가 자사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게 목표라면 딱 지금처럼 행동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세 명의 보험사 측 손해사정인을 거쳤는데, 그중 한 명은 지붕 손상을 일부러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보험사들이 의도적으로 담당자를 바꾸며 시간을 끌고 있다. 결국 현금이 급한 일부 피해자는 낮은 금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 소비자 권리 비영리단체인 ‘유나이티드 폴리시홀더스’의 에이미 백 대표는 “보험사가 제대로 손해사정을 안 해주면,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고용해 집의 손해를 감정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런 자료를 갖고 보험사에 제시해야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만 기다리다 보면 임시 거주 지원 기간이 끝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폴락 부부는 스테이트팜을 향해 “광고 속 ‘좋은 이웃’이라는 말 그대로 행동하라”며 “피해자와 협력하지 않고, 적처럼 대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한편, 3700만 달러 적자에 허덕이는 패서디나 통합교육구(PUSD)가 전기회사인 남가주 에디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튼 산불로 다수의 학교 건물을 잃은 데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화재로 인해 교육 시설과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교육구의 주장이다.

PUSD는 지난주 LA카운티 고등법원에 에디슨 본사 및 모회사인 에디슨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장 제출했다. 현재 산불 원인은 조사 중이나, 소방당국은 에디슨이 소유한 이튼 캐년의 송전선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에디슨 측은 “현재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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