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스테이블 코인 모니터링 강화…가상자산 등록의무 부과"

2024-10-24

24일 G20 동행기자단 간담회…'가상자산위원회'서 가상자산 지급수단 논의

스테이블 코인 모니터링 강화…가상자산이체업자, 거래내역 매월 한은 보고

[워싱턴=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외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동행 기자단과 만나 "가상자산이 마약이나 도박, 자금세탁 경로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가상자산의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이전 등으로 국경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지난 6월 국내에 상장된 이후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 유로 등 기존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안전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최 부총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일 거래 규모액이 지난해 191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억원을 돌파했다. 2022년 대비로는 92% 증가한 수준"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도 있겠지만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법인세 탈루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행이나 상장을 규제해야 하는지 합의가 없다"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도 가상자산이 지급수단인지 아닌지 명료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국경 간 자산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가상자산 개념을 준용해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장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정의를 통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는 '외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고객',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으로 명시했다.

또 가상자산 이체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외화전산망)에 보고하고, 이 정보는 국세청·관세청·FIU·금감원·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해 불법거래 감시·적발, 통계·분석, 정책연구 등에 활용하리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지 제도화를 목적에 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상자산의 무역·자본거래 활용 등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오는 11월 출범 예정인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라며 "여기서 가상자산이 법적인 수단으로 지급수단인지가 논의가 돼야 이것을 기초로 모든 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업비트 등 거래소를 통해 한달에 한 번 정도는 가상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홍길동이라는 개인의 거래내역은 알 수 없다"며 "만약 법에 이런 근거가 있다면 개인의 외화거래 정보를 가지고 가상자산의 규모를 추정하거나 심지어 범죄와 관련되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 정식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범죄 금액 11조원 중 가상자산 관련 금액은 전체의 81.3%(9조원)로 나타났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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