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헬기 조종 후 난청이 생긴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한 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2021년 정년퇴역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5월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22년 1월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A씨는 신체검사 후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직무수행이나 훈련이 난청의 직접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건비해당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찰비행, 작전지원 등 헬기 조종 시 노출된 항공기 소음으로 난청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씨는 총 5764.6시간의 비행시간과 1만2460회의 착륙횟수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이 전투용 헬기인 500MD 기종에서 이루어졌다”며 “해당 기종은 무장을 탑재하고 전투와 작전, 훈련을 수행하는 전투용 헬기로, A 씨의 비행기록에도 ‘정비’, ‘작전’, ‘교육훈련’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A씨가 조종석에서 노출된 평균 소음이 101.4㏈에 달하며, 보호구 착용 시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차음효과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보훈청은 A 씨의 다른 건강 문제와 관련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난청이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훈청이 이미 A 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한 것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난청과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