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비금융채권 추심 실태 점검···대부업법 포함 검토 중"

2025-10-2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렌털료·통신료 연체 증가로 인한 비금융채권 추심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커피머신·정수기 등 렌털제품과 통신요금 연체가 급증하면서 추심 건수가 지난해 1300만건을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750만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렌털·통신채권 규모가 지난해 6조788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6조3688억원으로 급증했다"며 "법적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 55만건, 금액으로는 연 9000억~1조원에 달하지만 채무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추심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23개 합법 추심업체 중 15곳의 자료만 확보했을 뿐, 렌털·통신사 자체 추심이나 불법 대부업체로 넘어간 건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금융채권 추심 실태조차 조사하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렌털·통신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채권을 보유하거나 추심할 경우 대부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추심법 적용 범위를 신용정보사 외 렌털·통신채권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