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 의대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 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 2152만3000만원 △2023년 17억6073만1000원 △2024년 26억738만9000원으로, 불과 2 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2024 년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부산 794건 순이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은 △2022년 16건 △ 2023년 60건 △2024년 166건으로 2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2022년 149건 △2023년 183건 △2024년 45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며 “초등의대반과 같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