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6건이 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며 국민들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