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케타민 80만명분 24㎏ 밀반입…중국인 남성 징역 15년

2025-10-16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중국 국적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먹지와 은박으로 이중 포장한 케타민 24㎏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케타민은 원래 수의용 마취제로 쓰이지만, 다량 흡입 시 환각·기억손상 등을 일으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린다. A씨가 들여오려던 케타민은 약 80만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네덜란드 현지 공급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운반 일정·이동 경로·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들여온 케타민의 양은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무려 24㎏에 달하는 밀반입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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