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준비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시

2025-03-11

국토부·산업부, 공장설립 민원업무 대폭 개선

공장설립 신청준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 기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시범서비스 본격 개시를 알리고 현장간담회를 실시해 서비스 확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업, 지자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다.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지역(시·군·구, 읍·면·동)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해 보여준다.

이를 위해 산업직접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계법령(80여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1000여개)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장 통합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입지 도출 서비스뿐 아니라 사업 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 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정보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후보지 중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허가’를 클릭하면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전환돼 공간정보(2D, 3D) 기반으로 분석·시뮬레이셔늘 수행할 수 있다.

토지 시뮬레이션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 산출을 비롯해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가상 토지분할과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산출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 경사도 계산, 토공량(절·성토 등) 산정 및 지형생성(평탄화 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느을 통해 공장 미래 모습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신청서류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된다.

경기 파주·오산, 강원 원주·철원·평창, 충북 진천, 충남 아산, 전북 정읍, 전남 나주·곡성·강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12곳의 시범지자체에서는 팩토리온에 접속해 사전진단부터 공장 설립 신청, 승인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시범지자체,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서비스 구축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요구 사항을 전달했던 자문위원단은 입지 선정이 보다 용이해지고 및 공장 설립 허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각종 규제, 법령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국민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고 설립지원 업체는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형 충북 진천군 경제과 기업지원팀장은 “그간 수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공장설립 허가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해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라며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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