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계절근로자의 최소임금보장 기준이 일수에서 시간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뼈대로 농어촌 계절근로제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가에서 농산물 경작·수확 업무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APC나 육묘장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등 1차 가공업무와 육묘관리도 수행할 수 있다. 업무범위 조정 방안은 즉시 적용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이 최소 월 20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고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해 인건비를 받는 제도다. 우천 등 기상 여건으로 이들의 근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농협은 임금을 지급해야 해 손실이 컸다.
유휴 인력을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경작·수확 업무 외 근로는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최소임금보장 기준도 달라진다. 현행 규정은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2025년 1월부터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바꾼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 여건에 따라 농가는 유연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는 혹서기 등에 적정한 휴식 시간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취업(C-4)과 계절근로(E-8)로 나뉘어 있던 계절근로 체류 자격은 E-8로 통합된다. 90일 미만 체류가 가능한 C-4 비자로 입국해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대부분 체류 기간을 연장해 E-8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에 외국인 등록, 체류 기간 연장 등 행정 부담이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가 별도 연장 신청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 상한을 종전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더불어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범위를 ‘4촌 이내 최대 20명’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2촌 이내 최대 10명’으로 축소한다. 계절근로자 허위·과다 추천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초청 인원 감축은 내년 1월부터, 초청 범위 변경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밖에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에서 중개인(사인·단체)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를 보장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