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농장 방역기준 유형부여 제도와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살처분 제도의 개선에 나섰다.
산란계 농장 방역기준 유형부여 제도는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농가 주도의 자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개정이 이뤄진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500m초과~3km이내’였던 살처분 제외 신청범위가 ‘관리지역 500m내 + 500m초과~3km내’로 확대되었으며, 그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통해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산란계 농가에서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따른 살처분 제외범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리기관이 자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특방기간 전 결과서 등의 유효기간을 위기단계 ‘관심’ 단계로 조정시까지로 변경, 특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 부여의 혜택이 유지되도록 했다.
이어 ‘가’, ‘나’ 등 2년 연속 우수농장을 유지할 경우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 농장주 소유 계란운반차량은 일시이동중지 예외 유지와 현장점검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등 농가의 방역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됨에 따라 살처분 제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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