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세를 부과하게 된 배경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직접 언급했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한미 FTA 개정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의 협정이 충분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자동차 및 자동차 특정 부품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 심화됐다”고 밝혔다. 한미 FTA가 행정명령에 적시된 것은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주제네바 및 경제통상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해당 조항은 FTA 협정상 특혜 관세 혜택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방적인 관세 인상이 협정 위반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따른 예외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인 2019년 자동차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무역법 232조에 근거했다. 당시 조사 결과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그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6년이 지나 집권 2기에서야 칼을 빼든 셈이다.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적용에도 쓰였던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자동차는 4월 3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을 전후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는 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