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정훈 인턴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 함께 체력 인증의 등급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국민체력100' 사업의 체력 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6단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체육공단은 전국 75개 체력인증센터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참여자에게 체력 등급을 부여한다. 현재까지는 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을 받거나 기준 미달 시 단순 참가증만 발급됐다.

그러나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참여자의 약 60%가 체력 등급을 받지 못하고 참가증만 수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다 다양한 체력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공단은 체력 등급 체계를 보다 세분화해 총 6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심폐지구력과 근력 모두 상위 70% 이상일 경우 4등급, 두 항목 중 한 항목만 해당되면 5등급, 그 외의 경우는 6등급(기존 참가증)에 해당한다.
노인의 경우 8자 보행 능력과 근기능(상지근 또는 하지근) 두 항목이 모두 상위 70% 이상이면 4등급, 한 항목만 충족하면 5등급, 나머지는 6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체력 측정 참여자의 신분증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며, BMI(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은 대한비만학회의 권고 기준에 맞춰 조정된다. 또한 체력 결과 표기 방식은 기존의 백분위에서 상위 퍼센트 표기로 전환돼 국민이 보다 쉽게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하형주 체육공단 이사장은 "이번 체력 등급 개편으로 국민의 체력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체력 측정에 참여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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