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령연금 감액 폐지…가족 간병 월 50만원 지급

2025-05-23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와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 간병 가족에 월 5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짜 내 삶을 사는 주도적 노년을 응원합니다 – 새롭게 대한민국’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인생 2막 시작의 응원을 위해 일자리를 든든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고 정년 후 계속고용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 시 중장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인 역량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AI)시대 맞춤형 하이브리드 일자리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키오스크·온라인 뱅킹·스마트폰 활용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스마트 경로당’ 도입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지원 보험제를 추진하고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등 소득 단절로 인한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IRP)을 장기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에게 연금 소득세를 경감해주고 중위소득 50% 이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간병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가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 간호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하는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원(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간병비도 단계적으로 급여화 해 환자와 보호자 부담 완화 및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매와 복합 건강문제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 시 치매 어르신 가족과 이웃이 안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안심공공주택인 ‘치매 안심하우스’도 확대 공급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으로는 의료·건강·상업시설이 결합한 실버타운, 고령자가 여유 공간을 제공하고 젊은이가 저렴한 주거비 대신 가사 지원을 맡는 세대 통합형 주거단지,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니어타운 등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품위 있는 마무리’ 법을 제정해 연명치료, 장례 방식, 치매 발병 시 후견인 약정, 상속 관련 유언장 작성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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