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부의됐다.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의 강행처리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지원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 등이 뼈대다. 여야는 핵심 내용 등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국민의힘이 연구개발(R&D) 분야 노동 유연화도 조건으로 내걸며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결국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후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반도체특별법 논의는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나면 법사위에 이송된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연내 통과를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국내 생산·판매된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10% 생산세액공제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 지원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태년 민주당은 의원의 반도체특별법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보완 사항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신속한 논의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사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를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고용노동부의 고시 수정으로 주52시간제 예외 제도가 이미 시행되는 상황에서, 굳이 특별법에 이를 명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도체특별법 통과와 맞물려 경기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나는 광역철도망 등 각종 추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향후 폭증이 예상되는 국제 비즈니스나 물류 수요를 사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선 합의된 70개 법안만 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 3개 법안은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