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신규 토허구역 ‘오피스텔 LTV 강화’는 오해?···“비주택 ‘70%’가 맞다”

2025-10-16

자료에선 “비주택담보대출 LTV 강화” 설명

실제론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만 해당

관계자 “일반적 규제 사항 기재한 것” 해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토허구역 40%)’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오피스텔 등의 LTV 강화를 묻는 질문에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도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되는데 토허구역 발생 효력일이 20일부터라 LTV 강화도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 언론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도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주택의 경우 LTV가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토허구역 허가 건축물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지정되는 토허구역의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면서 “(자료 표기는) 토허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로 지정된 구역과 별도로 기존에 비주택까지 포괄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던 일반적인 설명을 거론했다는 뜻이다.

10·15 부동산 시장 대책을 정부가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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