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1년도 안 돼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9년새 5.6배↑

2024-10-08

인사처, 10년간 공무원 일반퇴직 현황 자료 제출

재직 1~3년 퇴직자 2.3배, 3~5배 퇴직자 2배 ↑

"처우 개선·공정 보상 등 변화 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애니메이션 ‘이누야샤’ 속 명대사다.

이 대사처럼 이른바 'MZ 공무원'인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재직 1년도 채 안 돼 퇴직한 공무원 수도 9년 사이 5.6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 일반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1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 수는 지난해 302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 538명 대비 5.6배 증가한 셈이다.

1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929명)까지만 해도 1000명 미만을 오르내렸으나, 2019년 1734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1년 2686명, 2022년 3064명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1년 미만뿐 아니라 저연차로 분류되는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재직 기간 1~3년 퇴직자는 2014년 2348명에서 지난해 5630명으로 2.3배, 재직 기간 3~5년 퇴직자는 같은 기간 2410명에서 4917명으로 2배 늘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잇따르는 데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가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초임)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급 3만원 등을 더해 월 232만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 기준으로 환산한 일반 근로자 월급(206만740원)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민원 대응 등 특정 직무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인사관리 개선과 전방위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