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4개월 차에 남편 외도 발견…낙태하겠다니 “살인죄로 고소” 협박

2024-11-27

난임 시술 끝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외도한 남편이 임신중절 얘기에 ‘살인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2년 차라는 A씨는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느지막이 결혼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A씨 부부는 두 사람 다 아이를 갖기 다소 늦은 나이라 신혼 때부터 병원에 다니며 난임 시술을 받았다. 난임 시술 끝에 어렵게 임신한 A씨.

태교에 전념하던 A씨에게 천청벽력 같은 사실이 닥쳤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된 것.

외도 상대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로, 알고보니 두 사람은 헤어진 적이 없는 관계였다. 남편은 A씨와 결혼을 준비하는 중, 아이들 갖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도 불륜 관계를 지속했던 것이다.

A씨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 혹시 배 속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돼서 친정어머니를 불렀는데도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다”며 “몇 날 며칠 울다가 남편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임신 중인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아이를 지우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절대로 아이는 지울 수 없다”며 노발대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조차 쉽지 않았다. A씨는 “병원에 문의했더니 남편 동의 없이는 시술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현재 임신중절 수술은 법적 조건에 따라 보수적으로 이뤄진다”며 “법적 갈등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부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수술을 해준다. A씨 남편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술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는 2019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A씨가 낙태죄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낙태를 했다고 해서 살인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류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므로 남편의 친자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며 “아이 출산 후 이혼 소송이 계속될 경우, 사건본인 추가 신청 및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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