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월세 납부를 비롯한 개인간 거래 업무가 카드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20일부터 '월세 납부대행서비스'를 카드업 부수업무로 개시했다. 2019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하던 월세 카드납부서비스는 신한카드의 정식 업무로 편입됐다. 신한카드는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 약관 정비도 모두 완료했다.
신한카드에 뒤이어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던 현대카드와 우리카드도 속속 관련 업무를 정식 부수업무로 편입할 예정이다. 현대카드는 내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기간 만료 안팎으로 부수업무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에 한창이다. 우리카드 역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번 월세 납부대행서비스의 부수업무 편입이 신규 사업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월세 납부대행 자체보다는 카드를 통한 개인간 거래 허용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월세 납부대행서비스의 경우 사실상 개인간 거래의 시범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해석이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맹점의 지위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월세 납부라는 용도 상의 제한이 있을 뿐 사실상 임대인이 가맹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구조”라면서 “이미 수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간 거래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확인한 만큼 여타 분야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금융위에서는 이미 연초 업무계획을 통해 월세 뿐만 아니라 중고거래 등에도 개인 간 카드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실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지난해 금융당국에 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 허용 여부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카드업계 안팎에서는 중고거래에 개인간 거래가 허용될 경우 현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 위험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가 크게 확산되면서 당초 개인간 결제를 추진하던 당근에서도 자체 페이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고거래 자체보다는 개인간 거래가 필요한 신규 결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영역을 발굴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에서도 개인간 거래를 카드업계의 신규 부수업무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 중이다. 개인간 거래가 이른바 '카드깡' 등 기존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안들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월세 납부 등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부수업무로 허용된 만큼 일정 수준의 준비를 마쳤다면 카드업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면서도 “카드업의 부수업무를 개인간 거래 전반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