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부당 특약 무효 골자

2025-02-25

부당 특약’을 무효화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부당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해 수급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도 이에 대한 효력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특약에 대한 이행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실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건설 관련 하도급 분쟁은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2년 7개월이 소요되고, 최근 5년간 공정위 처리사건에서 건설 분야 부당 특약 금지의무 위반 사례 159건 중 대부분이 경고나 시정명령이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사업자는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고, 부당 특약으로 입은 손해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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