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전세사기범 재산, '신탁사 명의'라 압류 안돼

2024-10-18

<앵커>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2백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신탁사 명의라는 이유로 불가능해 변제도 어렵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화명동의 한 호텔입니다.

건물 임대업을 하며 세입자들에게 재력가로 알려진 30대 A씨가 지난 2021년 매입했습니다.

A씨는 같은해 경남 거제의 한 료칸 호텔도 삽니다.

"A씨는 이 호텔 외에도 오피스텔 3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A씨는 세입자들의 전세금으로 호텔을 구매했습니다."

알고보니, A씨는 재력가가 아닌 부동산 중개보조원 출신이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공범 3명과 오피스텔 세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결국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지난달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250명, 피해액은 2백억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은 개인회생까지 신청했습니다.

{B 씨/전세사기 피해자/"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가지고 6천4백만 원이 대출금인데, 11월 달에 이제 만기거든요. 그러면 갚아야 하는데, 당장 6천4백만 원이 없으니까 받을 길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피해자들은 A씨가 법인 대표로 있는 호텔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호텔을 A씨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산 뒤 신탁사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C 씨/전세사기 피해자/"호텔이 있으니까 거기서 돈을 돌려받으면 되겠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호사들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이거 가압류 안된다'고 했을 때 그냥 할 말이 없던데요. 이 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전세)자금으로 한 걸 다 알고 있(는데도)"}

형량강화와 더불어 가압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대영/변호사/"법적으로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인격이므로 전세사기범이 대표인 법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법인이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명확한 경우 전세사기범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집행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A 씨의 건물에 보증보험이 가입돼있다고 속인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3명도 함께 검찰 송치됐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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