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포함 '반도체 특별법' 조속 통과돼야"

2025-03-12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3.11.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정부가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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