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정부, '52시간 예외' 난항에 특별연장근로 활용 확대 왜?

2025-03-11

정부가 반도체특별법이 촉발한 산업계의 '근무시간 유연화'에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손본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선 근무시간 관련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등 근로 시간 유연화를 위한 행정지침 개정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정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다수 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분야에선 활용이 제한돼 왔다. 연구개발직 특성과 제도 인가 방식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랐다. 실제로 고용부가 2021년 인가한 총 6477건의 특별연장근로 중 연구개발 분야는 14건에 그쳤다.

이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를 반도체 연구개발에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고용부는 업계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직 특성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연구개발(R&D)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한차례 연장해주는 식이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제시한 절충안과도 맞닿아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1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고, 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난맥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이 입법에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한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요건에 반도체업계 연구직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이 예상된다.

특별연장근로 활용을 통한 근무 유연화는 국회도 동의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선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불필요한 근거로 특별연장근로를 제시한 바 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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