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약국 체인 월그린(Walgreens)에서 처방약을 구입한 고객이라면, 집단소송 합의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법원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24년 11월8일 사이 월그린에서 처방약을 구입한 고객들은 1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 정산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환급을 받으려면 법원 중재 웹사이트( savingsclubsettlement.com/file-a-claim)을 통해 오는 4월 17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 측은 “환급 금액은 처방약 구입에 지출한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당 최대 5000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 없이 직접 약값을 지불한 사람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단소송 합의에서 ‘제외 요청(opt-out)’을 하면 된다.
한편, 월그린은 약값을 정부에 부당 청구했다는 소송과 관련, 1억6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연방 법무부와 지난해 9월 합의한 바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