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희석식소주를 마실것인가 ①

2025-03-09

통계상 알콜성 질환인 간암, 간경화로 하루에 13명씩 매일 죽어가고 있다. 매년 알콜성 질환 사망자와 알콜중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미지근하다. 알콜중독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알콜중독치료 전문병원은 9곳에 지나지 않는다.

치료보다 방치에 가깝다. 알콜중독환자들은 음주의 습관성에서 발병되기에 약물치료보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알콜중독으로 개인의 인생과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는 뾰쪽한 대책이 없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 놓고도 왜곡된 주조 및 음주 문화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기호품으로 담배와 술이 있다. 둘 다 건강에 해롭다. 2015년 박근혜정부는 담배값을 대폭 인상하고,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담뱃갑에 흡연이 폐암 및 심장질환 유발 등 건강을 해친다는 문구와 사진을 넣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서 흡연을 금지시키고 흡연구역을 제한하므로써 흡연인구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술병에는 알콜(술)이 건강을 해친다는 경고성 문구와 광고는 없다. 알콜에 발암물질이 있는데도 국민들은 경각심이 없는 듯 하다. 국제적인 관례와 기준에 따라 술병에 위해성 경고 문구를 넣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 전근대적인 주조(酒造)와 음주 문화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중주인 희석식소주(稀釋式燒酒)는 우리나라 정통소주가 아니다. 희석식소주의 족보는 일본의 갑류소주(甲類燒酒)다. 1916년경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자금을 마련할 목적에서 일본의 연속증류기를 한국에 들여와 대량생산체제를 만들어 한국의 대중주로 자리잡았다. 일제는 희석식소주에 주세(酒稅)를 부과하고 국세(國稅)로 수취하여 식민통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주세 제도는 해방후 대한민국 국세청이 승계했다. 지금도 국세청(國稅廳)이 모든 주조를 허가 관리하고 있다. 국민들이 알콜성 질환으로 사망하고 병들어 가는데도 국민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세수(稅收)만 챙기고 있다. 희석식소주(稀釋式燒酒)는 85% 이상의 에칠알콜(에탄올:酒精)에 물로 희석하고 감미료를 넣어서 만든다. 엄밀한 의미에서 희석식소주는 화학성 물질이지 소주는 아니다. 소주(燒酒)는 불을 때어 이슬(露)로 만드는 소줏고리술이 정통소주다.

전 세계의 모든 술은 발효주와 증류주로 분류된다. 희석주는 술의 분류 기준에 없다. 희석식소주는 일본과 한국, 중국 동북3성 일부 지역에서만 마신다.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값싼 싸구려 소주를 한국과 동북3성에 공급하였다. 정작 일본에서도 희석식소주는 푸대접받고 중국인들은 술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주로 착각하고 가장 즐겨 마시는 술이 희석식소주다. 참으로 부끄럽다. 알콜도수가 낮다보니 맥주에 소주를 섞어 폭탄주로 마시고 있다. 폭탄주는 간(肝)에 폭탄이다. 이튿날 아침까지 숙취가 해소되지 않아 해장국집을 찾는다. 이미 간은 알콜을 분해하지 못하고 그로기 상태인데 해장국집을 찾아가 본 들 무엇하랴.

숙취는 싸구려 술이 문제다.

송화섭 <전 중앙대 교수, (사)호남문화콘텐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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