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무급은 코 앞인데 산재보험은 반년 뒤에 온다

2025-05-20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학제 연구자·전문가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산재 예방 보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는 고통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부터 산재 사고 사망 감축, 직업병 예방 정책, 그리고 산재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국가의 최소 조건이자,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다. 일터의 생명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다. 차기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한 분의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철근 일을 하며 허리를 많이 쓰셨으니 산재 인정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그의 걱정은 따로 있었다. “얼마나 걸리나요?” 6개월 뒤에 인정되면 휴업급여가 나올 것이니 일단은 치료 잘 받으면서 쉬시라고 답했다. 그는 씁쓸한 말투로 말했다. “반년 버틸 능력 있었으면 이미 쉬었지.”

당장 먹고사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파서 일을 못 할 때 산재보험은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산재보험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하면 인정받을 때까지 평균 반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그 반년을 버티는 것은 오롯이 산재 노동자의 몫이다. 회사에 자체 유급병가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급으로 견뎌야 한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서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 사이 근골격계 질환 산재 처리 기간은 무려 석 달 가까이(80일) 늘었다. 108일 걸리던 것이 183일이 걸리고 있으니 거의 2배의 기간이 된 셈이다. 근골격계 질환뿐 아니라 질병 전체로 봤을 때도 처리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산재 인정 이전에도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제안(상병수당, 유급병가, 선보장 후정산)도 나오고 있다. 이 논의 역시 중요하지만, 처리 기간이 무한정 늘어난다면 그 기간의 생계를 모두 보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산재 절차를 처리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쉽게 떠오르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산재 질병 신청 건수는 최근 10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처리 지연은 처리 절차를 바꿔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근골격계 등 업무상 질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병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재해조사, 특별진찰,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고 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가 생겼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보자. 먼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노동자와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정리하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일이 몸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평가한 후, 근로복지공단 내 별도 기구에서 최종적으로 산재인지 결정한다. 고용센터만 가면 되는 고용보험이나 병원에 다녀오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과 비교해 볼 때, 산재보험은 복잡한 절차를 두고 있다.

산재는 다른 보험과 달리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직종이나 근무 기간 등 기본적인 정보만으로도 업무로 인해 발생한 병인지를 알 수 있는 사례도 많다. 철근공 사례처럼 몸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진 직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병을 얻었다면 이는 명백한 산재다. 세 가지 절차를 모두 밟아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절차를 밟고 노동자에게 반년 동안 인내하길 요구한다. 산재보험의 목적 중 하나가 신속성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처럼 말이다.

몇 년 전 ‘추정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패스트트랙이 만들어졌지만, 이름뿐인 수준이다. 현재 근골격계에서 추정의 원칙에 적용되는 경우는 4%에 불과하다. 운 좋게 4%에 들어서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더라도, 산재 인정 소식을 곧바로 들을 수 없다. 여러 절차 중 하나가 생략되는 것에 불과해 여섯 달 걸리는 기존보다 한 달 정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노무사사무소 씨앗 조승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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