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배임 관련 ‘불송치 결정서’가 돌발 이슈로 떠올랐다. 민 전 대표가 200장이 넘는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통상 불송치 결정문은 그렇게 길지 않다.
이에 법조 일각에서는 볼송치 결정문이 아니라 수사 과정을 담은 수사보고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사건 당사자에게 수사 과정을 알려준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19일 대중문화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린 관련 소송에서 하이브 측고 민 전 대표 측에서 ‘200장 불송치 결정서’고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다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게 “(유튜브 방송)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해서 한시간 넘게 본인 입장을 밝혔는데 당시 방송에서, 경찰에서 수사해서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이 넘는다는 말을 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민 전 대표는 “네 제가 불송치 결정서 받은 거요”라고 답변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피고가 (법정에) 제출한 불송치 결정서는 19장”이라며 “근데 방송에서 200장이 넘는다고 하는데”라고 의문을 표했다.
통상 불송치 결정문이 200장이 될 정도로 길지는 않다. 재판장도 “200장이란 말 방송에서 했나요”라고 되물었을 정도다.

민 전 대표는 “200장 넘게 제가 받았으니까”라고 답변했다.
하이브 측이 이를 캐물은 것은 해당 문서가 수사 과정을 담은 수사보고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몇몇 유튜브 채널과 커뮤니티에서 민 전 대표 측이 공개한 해당 문서양식 역시 불송치 결정서라기 보다는 수사관의 판단이 담긴 수사결과보고서로 보인다는 지적이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나오기도 했다.
실제 200장에 달하는 수사보고서가 사건의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검사 출신인 민경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채널 ‘법지피티’에서 “민희진이 주장한 불송치결정서가 200 페이지가 될 수는 없다”며 “유튜브에 나온 서류는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서류로 수사과정을 기록한 수사기관 내부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부 결재라인 보고서를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했다면 수사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고 벌금도 없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의 입장과 달리 법률 대리인인 세종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재판장이 “(200장 넘는 불송치 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느냐”고 묻자 세종 측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 입증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필요한 불송치결정서는 이미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재판장이 이어 “만약 200장인지 19장인지 다투면 쪽수라도 제출해 주시면, 쪽수 제출은 가능하잖아요”라고 말하자 세종 측은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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