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가 위촉됐다. 대통령 주치의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복합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왔다”며 “젊은의학자상, 화이자 의학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1975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국제보건 펠로십을 수료했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헬스시스템데이터사이언스랩 책임 교수이자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의 건강은 보안업무규정상 2급 국가기밀로 분류된다. 이를 관리하는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지만 공식 급여는 없고 소정의 활동비만 받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주치의는 보통 2주에 한 번 대통령실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해외 순방 시 동행하거나 진료 과목별 자문단을 구성해 건강 전반을 총괄한다.
대통령 주치의 제도는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처음 도입됐다. 초대 주치의는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의 종손인 지홍창 박사였으며 이후 서울대 내분비내과 민헌기 교수가 뒤를 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는 한방 주치의 제도가 도입돼 ‘양·한방 병행 체계’가 시작됐다. 당시 경희대 한의대 신현대 교수가 1호 한방 주치의로 임명된 바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의대 송인성 교수(소화기내과)와 부산의대 강대환 교수(지방의대 출신으로는 첫 주치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의대 김주성 교수(소화기내과)를 임명한 바 있다.
과거 대통령 주치의 대부분이 내과계 출신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인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처음으로 대통령 주치의를 맡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