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들어 휴대폰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에 대한 가입자 불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의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90건이 접수됐다.
2022년 118건에서 2023년 76건, 지난해 6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2년부터 누적된 불편 민원 건수는 352건에 달한다.
현재 이통3사와 알뜰폰 모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프라인에서는 대리점 방문 및 본인확인 후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온라인·유선 해지 시에도 상담 접수 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지가 가능하다. 일부 알뜰폰 사업자는 온라인·오프라인·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는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통신사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지 시 위약금·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이유로 상담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 '즉시 해지'를 허용할 경우 착오해지·제3자 해지 위험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 전산망을 간접 사용 중인 구조적 제약 때문에 즉시 해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올 하반기 중 개선 방안 발표를 예고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미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지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장겸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통3사뿐 아니라 알뜰폰 이용자도 쉽게 해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