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니 건보료 너무 부담…65세이상 '가짜 직장인' 많아진 이유

2025-10-05

은퇴하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 가장 큰 고민거리는 건강보험료이다. 소득이 없거나 줄었는데, 매달 건보료가 수십만원 나오면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법·편법을 동원한다. 소위 '가짜 직장인'이 돼 건보료를 확 줄이려고 시도한다. 이렇게 하다가 적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돼 추징금을 문다.

건보공단에 적발된 가짜 직장인이 지난해 3991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1952명)의 두 배에 달한다. 1년 새 확 늘었다. 가짜 직장인은 2020년 915명에서 2021년 1051명, 2022년 1067명, 2023년 195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다.

2020~2024년 적발된 사람 중 3110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가짜 직장인이 증가하는 이유는 건보공단의 적발 노하우가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퇴자 증가 속도가 빠른 점도 요인이다.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을까. 2020~2024년 적발자를 분석해보니 43.8%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건보료에 부담을 느끼자 먼저 이 방식을 떠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이런 식이다. 1인 사업장 대표가 자신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올려 직장가입자로 만들었다가 걸렸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출근 기록 등을 내라고 했으나 이에 응하지 못했다. 900여만원의 건보료를 물었다.

지역가입자가 돼 건보료가 부담되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로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도 있다. 동생 회사는 지방에 있고, 본인은 수도권에 산다. 출퇴근하기 힘든 거리였고 매일 근무하는지, 하루 몇 시간 근무하는지 등에 대한 형제의 답이 달랐다. 1000만원 넘는 건보료를 추징당했다.

지난해 1~8월 가족 사업장에 이름만 올렸다가 적발된 사람이 671명이다. 63억 3300만원의 건보료를 추징당했다. 1인당 평균 944만원이다. 2020년 이런 사람이 280명에서 2021년 329명, 2022년 355명, 2023년 590명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매년 새로운 적발 수단을 도입한다. 지난해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고소득 직종 출신의 저임금 근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자 등을 추가했다. 전국 178개 지사마다 가짜 직장인 적발 전문 직원을 두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가족인 요양보호사'라고 한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일정액을 지원받는다. 그리하려면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직장인이 된다. 단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넘어야 한다. 이에 맞지 않으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지난해 1~8월 이 규정을 어겼다가 적발된 사람이 657명이다. 12억 1900만원의 건보료를 추징당했다.

의사·변호사·회계사·약사 같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임금이 낮은 직장인이 되면 건보공단의 요주의 대상에 오른다. 지난해 30여명 넘게 적발됐다. 의사·변호사가 아는 의료기관이나 법률 사무실에 저임금 직원으로 올렸다가 적발된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해 중증(1,2,3등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이름을 올리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짜 직장인 유혹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이다. 지난해 2조 9704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 재산 건보료를 계속 낮춰왔지만,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많이 올라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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