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대 24곳, 2학기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2025-02-24

교육부·법무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초당대·한영대·국제법률경영대학원, 학위·어학연수 비자 모두 제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을 포함해 24개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2학기부터 1년간 제한된다.

비자 제한 대학 수는 지난해에 대비 절반 가량 줄었다. 지난해에는 일반대, 전문대와 대학원을 포함해 학위과정에서 20곳, 어학연수 과정에서 20곳 등 40곳이 비자 정밀 심사 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는 2025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인증심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인증 대학은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체류율과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어학능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정밀 심사 대학으로 지정한다.

실태조사를 거쳐 학위과정에서 11곳, 어학연수 과정에서 13곳이 비자정밀 심사 대학으로 지정돼,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학위과정에서는 ▲대학 3곳 ▲전문대 4곳 ▲대학원 4곳이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어학연수 과정에서 비자 정밀 심사 대학은 ▲일반대 8곳 ▲전문대 4곳 ▲대학원 1곳이다.

초당대와 한영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 3곳은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모두 정밀 심사 대학으로 지정됐다.

대학이 희망할 경우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교육부는 이의 신청 기간에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학위과정에서는 ▲대학 121곳 ▲전문대 22곳 ▲대학원 15곳 등 158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어학연수 과정은 ▲대학 85곳 ▲전문대 4곳 ▲대학원 1곳 등 90곳이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건국대 등 대학 22곳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등 4곳, 경복대 등 전문대 1곳이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인증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홈페이지 홍보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도 부여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수 유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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