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특수교사가 항소심(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헤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9월 주씨의 아내가 당시 9살이던 아들의 외투에 넣은 녹음기에 학교에서 A씨가 주씨 아들에게 말한 “싫어 죽겠어. 너 정말 싫다고” 등의 소리가 녹음됐다. 이후 주씨는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 검찰의 기소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교사 모르게 학생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녹음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교권 추락 이슈와 함께 이 사건이 거론되면서 주씨 부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녹음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