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내달 14일까지

2025-10-10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기간 2차 연장한다. 2차 만료일은 11월 14일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12월 중순까지 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이달 15일에 수사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는 12월 중순까지도 할 수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나머지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에 수용공간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다음 주께 특검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조 전 원장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와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밖에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들에 대한 최종 처분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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