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자본금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상향·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의무화

2025-06-02

알뜰폰 사업 등록요건이 기존 최소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와 담당임원을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알뜰폰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대포폰,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알뜰폰은 지난 2011년부터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전체 이통시장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통신시장 진입 문호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진입요건이 느슨해 대포폰, 정치 활동 목적의 개인정보유출 의혹 등이 발생했다. 이용자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까지 유발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비교적 강하게 적용되던 알뜰폰 등록 요건을 KT·LG유플러스 망 이용 알뜰폰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알뜰폰(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시행령 통과 이후 등록하는 KT·LG유플러스 망 이용 알뜰폰에도 적용된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기존 30억원 이상 자본금 기준이 유지된다. 자본금 기준을 높여 부실한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KT·LG유플러스도 '이용자보호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보호계획에는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임원급 이상 개인정보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 △24시간 고객응대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 불만처리 직원의 확보 △이용자 통신비밀 전담기구 설치 △민원처리 기록보관 등 의무가 포함된다. 기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등록 과정에서 알뜰폰이 자발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을 제출하도록 유도해 왔다. 앞으로는 시행령에 명문화해 법적 의무를 강화하게 된다.

등록요건을 위반할 경우 정부는 벌금 등을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령개정안은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새 정부 출범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 시행된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의 신뢰를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급 적용이 안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 사업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제도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계 전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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