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자 세 명에 대해 정부가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5차 회의’에서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2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해 산불피해 복구와 산사태 방지방안, 대피취약자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