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기밀유출 혐의'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4-10-15

군사기밀 담긴 수첩 증거 은닉하는 데 도움 준 교수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범죄에 이용당한 것 같아 억울…긴 고통의 시간이 원통"

검찰이 북한의 함정 정보가 담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방 고등 기술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해온 국방과학연구소(ADD) 전 간부급 연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군사기밀이 담긴 수첩 등의 증거를 은닉하는 데 도움을 준 동국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 심리로 열린 ADD 전 연구원 A씨와 동국대 교수 B씨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증거은닉 등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ADD를 퇴사할 때 북한 잠수정 관련 등의 군사기밀 자료가 담긴 개인 수첩을 반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구소 퇴사와 함께 2급 군사기밀 접근 권한이 사라진 A씨는 그해 동국대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A씨는 북한의 공기부양정 침투에 대응해 무인 수상정 군집학습 시뮬레이터를 구현하는 과제를 ADD와 계약했다. 이 과제에 동국대 동료 교수인 B씨도 함께 참여했다.

모의실험을 위해 북한 공기부양정 모형을 만들려면 관련 재원이 필요했는데, 검찰은 A씨가 반출한 기밀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듬해 5월 1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B씨는 오전 8시께 A씨의 전화를 받고 동국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나가 A씨가 맡긴 수첩이 든 박스를 받아 보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당시 박스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A씨가 연구원에 비치된 북한 전투 책자와 군사기밀 정보 책자를 열람하고 함정 제원을 수첩에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씨 측은 "책자 열람 당시 제원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적으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항목만 적었을 뿐 북한 공기부양정 배수량, 폭 등 정확한 수치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보고 추가로 적었다"며 "실제 인터넷에 관련 제원이 나와 있으며, 수첩 자료를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A씨 변호인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군사기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검사 주장이 증명됐는지 의문"이라며 "군사기밀을 그대로 베꼈다면 모두 일치해야 하는데 수첩에 적은 수치가 실제 수치와 절반가량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군사기밀을 점유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B씨는 울먹거리며 "제가 범죄에 이용당한 것 같아 억울하고 긴 고통의 시간이 너무 원통하다"며 "아무리 어리숙해도 누구의 범행을 돕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고, 검찰·경찰이 의심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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