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 대형 로펌 '다양성 채용 노력'에 의문 제기

2025-03-19

Perkins Coie, Latham 등 20개 로펌에 정보 요청 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에 자신을 수사한 특별검사에 법률자문을 제공했거나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과 함께 일했던 미국의 유명 로펌들에 대한 보복적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미국의 평등고용기회위원회(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가 3월 17일(현지시간) 미국의 20개 로펌을 상대로 D.E.I. 즉, 다양성(diversity), 평등(equity), 포용(inclusion) 관련 채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D.E.I.를 제한하는 입장을 취해 미국의 대형 로펌과 변호사들이 우려하고 있다.

"백인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 소지"

E.E.O.C. 임시 위원장인 Andrea R. Lucas는 최근 Perkins Coie, Latham & Watkins, Kirkland & Ellis, Sidley Austin, White & Case 등 미국의 유명 로펌 20곳에 보낸 서한에서 로펌들의 몇몇 고용실태가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로펌들이 유색인종을 더 많이 채용하려고 한다면 백인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ucas는 "E.E.O.C.는 미국의 엘리트 로펌을 포함하여 고용이 늘어나는 어디서든 차별을 근절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물론 로펌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E.O.C.는 또 보도자료에서 "시민권법 7장(Title VII)은 사용자가 인종, 색깔, 종교, 성별 또는 출신지역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권법 7장 하에서 어떠한 사용자도 인종이나 성별 또는 다른 보호되는 특성에 의해 촉진되는 고용조치를 취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E.O.C.는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Lucas의 서한을 보낸 20개의 로펌 명단을 명시했다. 앞에 소개한 로펌들 외에 Skadden, Ropes & Gray, A&O Shearman, Debevoise & Plimpton, Cooley, Freshfields, Goodwin Procter, Hogan Lovells, McDermott Will & Emery, Wilmer Hale, Milbank, Morgan Lewis, Morrison Foerster, Reed Smith, Simpson Thacher & Bartlett이 포함되어 있다. Latham & Watkins, White & Case, Skadden, Ropes & Gray, A&O Shearman, Milbank 등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 로펌도 6곳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검사 자문 로펌 상대 보복조치도

주목되는 것은 E.E.O.C의 서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몇몇 유명 로펌들에 대한 일련의 보복조치 와중에 나왔다는 점이다. 3월 들어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했던 로펌 Perkins Coie를 공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고,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는 Covington & Burling에 대해서도 소속 변호사들의 선별된 정보 등에 대한 보안접근을 취소해 업무에 제한을 가했다. Covington & Burling은 2020년 대선 때의 의사당 난입사건과 관련 트럼프를 기소했던 Jack Smith 특별검사에 법률자문을 제공했던 로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엔 수년 전 맨해튼 지방검찰청 근무 당시 트럼프에 대한 형사기소를 시도했던 변호사를 거명하며 Paul, Weiss의 업무에 제한을 가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즈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법률 직업 외에서도 D.E.I.를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차별(illegal and immoral discrimination)'이라고 부르며 D.E.I.를 없애버리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E.E.O.C.의 리더들은 최근 트럼프의 명령에 부합하는, D.E.I.에 의해 촉진되는 인종과 성차별을 근절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Perkins Coie에 보낸 서한에서 Lucas 위원장은 해당 로펌의 다양성 모임에 관한 정보와 채용지원 시 자신의 인종을 밝힌 지원자들을 요청했다.

E.E.O.C.는 또 내부고발자들이 로펌에서의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D.E.I. 실무에 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lawfirmDEI@eeoc.gov라는 이메일 계정도 생성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고용 전문가들은 로펌의 D.E.I. 프로그램을 정밀조사하려는 E.E.O.C.의 시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E.E.O.C.의 법률고문(General Counsel)으로 활동한 David Ropez Rutgers 로스쿨 교수가 대표적인 인사로, 그는 D.E.I.가 차별적이라는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Ropez는 그대신 D.E.I.와 같은 프로그램은 기업이 폭넓은 풀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일터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펌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D.E.I. 제한은 명백한 수정헌법 위반이라며 수많은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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