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불법 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부과
“입법 목적 정당하고 법익 균형성 충족”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 등에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5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30조의6 1·2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n번방 방지법’의 사전조치 의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이 조항은 포털 사이트·SNS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이를 상시로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제목이나 명칭과 유사한 경우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면 정보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의미한다. 앞서 시민단체 ‘오픈넷’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n번방 방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로 인한 폐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불법 촬영물’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장소·거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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