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메라 설치 성범죄 전력자 운영 금지 취지 '관광진흥법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와 관광 분야의 안전 및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두 가지 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험형 숙박시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문예술단체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정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관광객 대상 불법 촬영 및 성범죄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 대해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계원 의원은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원 확보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률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가능 여부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모집뿐만 아니라 접수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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