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산불 피해 보험 처리 장기화 우려

2025-01-10

신규·갱신 거부로 무보험 전락…보상 절차 까다로워

청구건수 폭증 수속 지연 예상 "2년반 걸린 사례도"

개인소장품 산정액 일부·4개월치 주거비 지급해야

부분손해 경우 특히 영수증·사진 등 자료 모아둬야

남가주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로 인해 2000채 이상의 건물이 전소한 가운데, 주택이나 사업장을 잃은 이들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피해가 빈번해지고, 보험사들이 산불 취약 지역에서 보장 범위를 축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늘면서 무보험 처지로 전락하는데다가 보상 절차도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들은 25년간의 수익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며, 그 뒤로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갱신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가입자를 줄이고 있다.

지난달 주의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가주 주택 보험 계약이 취소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했으며 현재 가주의 많은 카운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험 갱신 거부율을 기록하고 있다.

산불 피해를 보고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청구 과정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족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해 바로 청구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인을 보내 피해 규모와 보상책임에 대해서 조사한다. 다만 처리 기간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는 “실제로 다운타운의 사업체가 전소됐는데 보험 처리가 2년 반이 걸린 고객 사례가 있다”며 “산불로 인한 보험금 청구 건수가 폭증하면서 처리가 훨씬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급한 경우, 긴급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산불로 집이 완전히 소실됐다면 보험사는 집 안에 있던 개인소장품 보험가액의 1/3과 해당 지역 평균 임대료 기준 최소 4개월 치 주거비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임시 거주를 위해 가구를 구비해야 하는 경우도 현금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 청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사고 내용을 정리하고, 보험사 담당자와의 통화를 할 때 일시·내용·상담자를 꼼꼼히 기록해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호텔비나 애완동물 위탁비 등 임시 지출 영수증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전화 통화 후에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화 내용을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집에 남아 있는 피해 흔적을 가능하면 사진과 영상으로 충분히 남긴 뒤, 파손된 물건을 목록화해둬야 한다.

정 대표는 “집이 전소가 되지 않았고 부분손해를 입은 경우는 특히 자료가 중요하다”며 “명품 핸드백이나 의류 등은 영수증이 없다면 적절한 가격 산정이 되지 않고 보상금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 보험으로도 개인소장품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임시 거주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산불 취약 지역의 세입자보험은 일반 화재 피해와 산불 피해를 구분해 후자를 제외하는 사례도 있어, 현재 가입 중인 보험 약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이 전소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막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차원에서 재난 선포가 되면 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집을 완전히 재건할 정도의 자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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