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통령훈령 발령
단장 1명에 팀원 20명내외
외교·국방·경찰 등 인력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인4역'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좌할 업무지원단이 빠르면 이번주 꾸려질 전망이다.
10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은 지난 7일 법제처장의 심사확인을 받았다.
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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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단장은 해당 업무지원단이 설치된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팀장과 팀원은 해당 업무지원단이 설치된 행정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등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앞서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업무지원단을 꾸린 뒤 기재부 직원을 중심으로 20여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파견인력은 국무조정실 2명, 외교부 2명, 국방부 1명, 경찰청 1명 등 총 6명이다.
기재부가 타 부처의 인력을 파견받기로 한 건 외교·국방·사회재난에 대한 경험이 낮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최 대행 체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제주항공 참사, 대설 피해,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기존 기재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타부처 도움이 절실했다.
특히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는 최 대행이 경찰청으로부터 사태가 일어난 지 무려 6시간이 지난 뒤에야 보고를 받는 일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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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이번 대통령훈령 제5조에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제정안은 관보 게시를 마쳐야 실행된다. 관보가 게재되면 최 대행이 기재부 인력 1명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현재로서는 기재부 차관급이 단장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대행을 보좌할 업무지원단이 꾸려지면서 국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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