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특정 메신저 검열에 대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새로 개정된 카카오톡의 개정내용이 정부가 지정한 특정 과격단체에 대한 옹호나 심볼사용에 대해 최대 영구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제재가 가할 수 있다는데 이는 헌법 21조(모든 국민의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의 취지를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내용과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부 검열할 수 있단뜻이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카카오톡이란 메신저의 개정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지금처럼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메신저의 표현의 자유를 어느정도는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10시40분 기준 2,280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01B0479781665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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