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도 ‘국무회의록 요지’ 작성 지시···다른 장관도 “회의록 써야 되는 거 아니냐”

2025-01-3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한 장관의 이름과 발언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전 장관 또한 국무회의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 공식 회신한 상태다.

이상민,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내용 메모 지시했지만…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이) 다들 망연자실해서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회의록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사회를 보고 회의내용을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엔 행안부 의정관이 사전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고, 회의록도 남은 게 없었다. (관련기사 : [단독]행안부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없다” 헌재에 회신)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는 국무위원의 발언에 따라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오늘 참석한 장관의 이름과 국무회의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발언 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기록을 남겨야 “행정안전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무회의록 관리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다.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은 ‘자리에 없어서 발언 내용을 모른다’며 사실상 세부 내용 작성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장관 몇 명이 언제 왔는지 정도라도 메모하라”며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어둘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실상 이 전 장관도 회의록 작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최소한의 메모라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록 작성이 누락된 것 또한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후 국무회의 참석자들 모두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다”며 “국무위원 전부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또한 같은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권한대행은 “누군가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하라고 하자 “제가 제일 먼저 ‘저는 못합니다’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말하고 자리를 빠져나왔다”며 “이후 한은총재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한은총재가 만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사실조회에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행안부는 최종적으로 헌재에 국무회의록이 “없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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