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사령관 "정당한 직무수행 일환"
군 검찰 "불법 명령 복종할 의무 없다"
박 총장·곽 전 사령관 "기록 검토 못해
尹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재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측은 군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강력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면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면서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전투복을 입고 재판장에 나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를 내고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든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은 사령관"이라면서 "비상계엄 선고 요건인 전시·사변에 해당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 검사는 "판례에 의하면 불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텔레비전(TV) 중계로 비상계엄을 처음 파악했다"면서 계엄을 사전 공모했다는 공소 사실도 부인했다.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렸다.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 변호인은 군 검찰이 최대 3만쪽에 달하는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늦게 허가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할지, 어느 정도만 인정할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사령관들의 경우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보다 약간 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재판을 기다려서 그 사건과 같이 재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kjw8619@newspim.com